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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실시

집중호우 대비 폐수·가축분뇨 등 무단 배출행위 선제 대응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남해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하절기에 오염물질의 무단 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 및 하천 주변 폐수 무단 방류 △가축분뇨 무단 배출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남해군은 이번 특별감시 활동의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으로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및 계도문을 발송하고, 자체점검을 유도한다.

 

2단계는 7월부터 8월 말까지 주요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하며, 3단계는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시설 복구를 돕는다.

 

단속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적 또는 상습적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율적인 환경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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