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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주말(공휴일) 단속 완화 !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제외

 

[경남도민뉴스=김부경 기자] 통영시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통영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영시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는 82개로 평일과 주말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관광 성수기를 맞아 주말 및 공휴일에 통영시를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많은 만큼 한시적으로 도로변 주·정차를 허용해 지역의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6대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등)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되는 것은 유예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이번 단속 완화로 도로변이 무질서해질 경우 주말(공휴일)에 다시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시행할 수도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유례없을 정도의 경기불황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공휴일)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완화를 통하여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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