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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생계형 체납자에게 온기 전하는 조세행정으로 경제적 회생 마련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100만 원 이하이거나 선순위 채권 과다로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 및 멸실 인정되어 압류 실익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12필지와 차량 500대에 대해 6월 26일 창원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결정했다.

 

이번 압류 해제는 지방세징수법 제104조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별도의 1개월 공고 없이 즉시 가능해졌다.

 

다만, 압류 해제 이후에도 신규 취득 재산이나 은닉 재산이 확인될 경우,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창우 세정과장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엄정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책을 강구해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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