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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낙뢰로부터 안전한 시민 일상과 시설물 안전에 기여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낙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과 주요 시설 등에 낙뢰피해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대상과 예산 지원 △낙뢰피해 사전예방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강대길 의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것으로, 낙뢰는 시민 누구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라 했다.

 

기상청의 ‘낙뢰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국의 낙뢰 발생건수는 36,750회에서 124,447회까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동안 피해 발생은 2019년 239건(사망·부상자 없음, 재산피해 11억5,500만 원), 2020년 195건(사망 1명, 부상 7명, 재산피해액 8억900만원), 2021년 205건(사망 1명, 부상 1명, 재산피해액 8억3,700만원), 2022년 173건(사망 1명, 재산피해액 7억2,900만원), 2023년 199건(사망 1명, 부상 9명에 재산피해액 8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울산 지역에서는 최근 11년(2014~2024년)간 15,556회의 낙뢰가 발생, 연평균 약 1,414회의 낙뢰가 관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총 823회의 낙뢰가 발생해 울주군 570회, 북구 152회, 남구 69회, 동구 18회, 중구 14회로 관측됐으며, 2024년에는 총 1,876회의 낙뢰가 발생해 울주군 1,211회, 북구 356회, 남구 144회, 동구 98회, 중구 67회로 관측되어 낙뢰 발생 빈도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길 의원은 “낙뢰피해는 누구나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낙뢰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전기ㆍ가스, 통신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 주체의 안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 인천,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운영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23일 열리는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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