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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 가입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중구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의 보험가입을 돕는 조례를 제정했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정재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목적으로 한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다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을 돕고 관련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의 세부내용을 보면 제3조에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4조는 사고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피보험자가 직접 혹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중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163명으로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 이용이 53명, 전동스쿠터가 1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국내 장애인 인구는 지난 2005년 2만2,517명에서 2020년 14만2,547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전동보조기기 사용 장애인 4명 중 3명이 교통사고 위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재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지원,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위해 제정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망을 구축,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실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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