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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1자녀 가정까지 진주성 등 시설 관람료 감면 시행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한 조례 일괄 개정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는 출산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주요 관광시설 5개소에 대한 관람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를 21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일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2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관람료 50% 감면 혜택이 1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되며, 이를 통해 가족 친화적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감면 대상 시설은 ▲진주성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진주청동기박물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진주 유등전시관 등 총 5개소이며, 개정된 조례는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진주실크박물관 역시 지난 4월 제정한 '진주실크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자녀 이상 가정을 관람료 감경 대상으로 포함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녀를 한 명이라도 낳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도록 해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을 우대하는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출산친화도시 조성’전략의 일환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넓히고 가족 단위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6월에도 장난감 은행 연회비 면제 혜택을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 7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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