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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 확인…주민 행정 편익 증대, 효적적인 행정사무 기대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오는 11월 26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의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 행정 편익을 제공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를 통해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과 중점 조사 대상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방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 미인정 결석과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태옥 군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사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특히 스마트폰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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