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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

안건 13건 처리, 5분 자유발언 2건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금정구의회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구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 7건과 2025년 금정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안 등 구청장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김태연 의원)는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하고자 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원명숙 의원)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권고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방식 다양화 및 의원 비율 제한, 출장계획서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심사기준 강화, 출장보고서 항목 세분화, 징계사유 발생 시 징계 요구 및 징계 현황 공개 등이 포함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이재용 의원)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정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조례(김태연 의원)는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의료 및 돌봄 자원을 통합ㆍ연계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문나영 의원)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로부터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원명숙 의원)는 금정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고자 했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하은미 의원)는 관행적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정비하고자 별지 서식을 개정했다.

 

21일과 25일에 있었던 본회의에서는 조준영 의원이 각각 ‘2025 금정,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존재 가치와 전략적 목표는 무엇인가?’와 ‘초고령 도시 극한 폭염 금정, 고령친화 재난안전 도시로 만듭시다. ’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열린 1차 본회의에서 조 의원은 금정구는 현재‘떠나고 싶은 대기 이탈자들이 줄 서 있는 도시’라는 뼈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금정구라는 자치구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정구의 전략적 목표로 주민 유출 방지형 정주 매력 회복, 퍼블릭서비스 혁신과 ESG 행정 도입, 그리고 시민 신뢰도와 각종 환류 제도 강화를 들며, 지금이 금정구가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골든타임이며 공직자와 주민이 함께 지속가능한 금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5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금정구가 초고령화와 극한 폭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에 특히 취약한 상황이며, 고령친화 재난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방식 변경, 촘촘한 돌봄 네트워크, 시설과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과 훈련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정구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0회 임시회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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