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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공영장례 지원 강화… 김미연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공영장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별자와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례의식 주관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동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한층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비혈연 장례, 추모, 사후 정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련 조례의 미비점이 있어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대표 사업인 ‘해피엔딩 장례 지원 사업’은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사전 장례 주관자 지정, 장례 의사 결정 지원, 부고 알림 서비스, 웰다잉 교육 등을 통해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동구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 사업도 시행해 왔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동구의 모든 구민이 존중받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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