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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달부터 ‘인허가 민원 집중상담의 날’ 운영

매주 수요일 원스톱 심층 상담 서비스 제공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 8월부터 매주 수요일을 ‘민원 집중상담의 날’로 정해 인허가 민원에 대한 원스톱 심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민원 집중상담의 날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허가민원과 상담테이블에서 진행되며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3대 인허가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이 이뤄진다.

 

상담팀은 허가민원과에 근무하는 해당 분야 팀장과 담당자 6명으로 구성되며 도시계획, 상‧하수도, 도로 개설 등에 타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에 협조를 구해 부서 관계자를 참석토록 할 예정이다.

 

시는 담당자 출장이나 부재, 부서 간 협업 미비 등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담이 반복되거나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고정 상담일 운영으로 민원인 접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내부적으로도 행정 부담을 줄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 대상은 인허가를 준비 중인 개인 또는 대행업체이며 상담은 전화 또는 당일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원인이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지참하면 법적 쟁점과 주요 사항을 정리해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중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 연계 지원이 이뤄지며 당일 해결되지 않은 사안은 추가 상담 일정을 조율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 민원집중상담제 운영으로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며 “민원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운영 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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