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시는 오늘(12일) 강서구 등 3곳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수경시설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인 주변 청소, 펌프 자동 급수 장치, 소독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급수, 배수, 여과 시설 등의 문제도 추가 점검한다.
또한, 수경시설 가동일로부터 15일 간격으로 실시한 자체 수질검사(탁도, 수소이온농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 항목) 결과와 위생 문제 발생 시 적정 조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는 즉시 '개방 중지' 조치가 내려지며, 시설 청소 등 보완 조치를 마친 뒤 수질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
또한, 별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관내 수경시설 116곳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 운영 43곳은 시가 민간 운영 73곳은 구·군이 각각 담당하며,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시설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이용객 준수사항 안내 게시판 등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토록 하고, 개인위생(용변, 구토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객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유아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관리·운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으로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용객들도 공동이용시설임을 감안해 개인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 써 달라”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