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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제1호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점포 요건 30개 → 15개, 지정 기준 완화로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탄생

 

[경남도민뉴스=류종길 기자] 속초시는 9월 1일, 중앙로 159 일원을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속초시가 지역 상권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지정 구역은 진영의원에서 십자약국까지, 갤럭시 속초점에서 전영자헤어뉴스까지의 구간으로, 총 3,304㎡에 점포 25개소가 포함된다.

 

시는 소규모 상권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면적 2,000㎡ 이내·점포 30개 이상)을 현실화하고 점포 수 요건을 15개 이상으로 완화해 그동안 기준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방문 유인과 매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해 시설 현대화,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디지털 전환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앞으로 ‘중앙1번가 골목형상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상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한편, 지정 구역을 점차 확대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골목경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골목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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