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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추석 앞두고 ‘청렴위반주의보’ 발령

부패행위, 복무 해이 예방 등 공직기강 확립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 15일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청렴위반주의보’를 발령했다.

 

청렴위반주의보는 울산교육청이 추진하는 청렴 대책 중 하나로, 명절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와 복무 해이, 직무태만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 준수사항을 환기해 공직사회 청렴 문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추석 기간에는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간의 관행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민원 처리 지연이나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불량 등 직무해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부패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나 감사관실로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감찰반을 운영해, 명절 전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희 감사관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청렴한 자세가 신뢰받는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청렴위반주의보 발령을 계기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더욱 철저히 해 청렴 문화를 굳건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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