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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무원, 지방선거 중립 결의대회 개최

선관위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사례 교육 병행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5일 시청 시민홀에서 정재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공직선거법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자 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후 선서를 했으며 간부공무원들은 별도의 서명식을 가졌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선거기획 및 참여 금지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진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교육에는 김기두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와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및 주요 위반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선거업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재민 부시장은 “우리 공무원부터 엄격한 선거 중립을 통해 이번 선거를 역대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이끌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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