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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10월 3일부터 9일까지… 공항·교통혼잡지역·특별관리구역은 정상 단속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제주시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연휴 기간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주변도로 ▲교통혼잡지역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접수되는 주민신고제 신고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흐름을 크게 방해하는 경우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연휴 기간 교통질서 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추석 연휴 동안 풍성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한다”며, “다만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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