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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기 인허가 민원 ‘청렴콜’ 운영

“30일 초과 연장 민원 담당팀장이 직접 안내”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인허가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기 인허가 민원 처리 개선 계획(청렴콜)’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 운영에 들어가는 청렴콜은 처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인허가 민원에 대해 담당팀장이 직접 민원인(건축주)에게 연락해 처리상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처리 기간 단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김해시에서 처리된 공장설립‧등록,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민원은 총 9,937건으로 이 가운데 4,457건(44.9%)이 처리 기간이 연장됐으며, 30일을 초과한 장기 처리 건은 557건(5.6%)으로 집계됐다.

 

김해시는 장기 인허가 민원의 상당수가 의제처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보완요구 등 복합적인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처리가 불가피하게 길어지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연이 민원인의 불만과 청렴도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담당팀장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청렴콜 제도를 도입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연 사유를 명확히 안내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천하는 것이 청렴행정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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