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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극복 돕는다" 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료 한시 감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대부)료 최대 80% 감면…기존 납부액도 환급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9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대부)요율이 중소기업은 기존 5%에서 3%로, 소상공인은 5%에서 1%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대부)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혜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돼 감면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용(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도 함께 제출해야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올해 9월 개정된 '공유재산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고시'에 따른 것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설 사용자 등에게 30% 감면을 적용해 왔다.

 

이번에 추가 감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기존에 받은 감면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제주도는 감면 대상 도민들이 이번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재산관리관)를 통해 신청 절차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가 감면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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