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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학 진주시의원 발의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근절하고 농업 경쟁력 ‘밑거름’으로

 

[경남도민뉴스=권중환 기자] 진주시의회는 23일 정용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69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계도와 일부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영농부산물의 무단 소각이 반복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334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9억 4437만㎡의 산림 등을 태우고, 사상자 122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 1220억 원의 재산피해를 일으켰다. 그동안 농촌의 상습적인 소각 행위가 이러한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 의원은 앞으로 관련 사업이 안착하면 그 효과로 환경 보전과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조례 시행은 농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본적으로 줄여 산불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고 농업인의 폐기물 처리 부담도 완화해 농업 경영 지원의 부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면 진주시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발생량과 처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뒤 파쇄장비 확대와 운영 인력 보강 등 현장 중심의 지원사업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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