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2.8℃
  • 흐림서울 -0.7℃
  • 맑음대전 -4.6℃
  • 맑음대구 -3.7℃
  • 맑음울산 -1.6℃
  • 맑음창원 0.4℃
  • 맑음광주 -2.7℃
  • 맑음부산 1.0℃
  • 맑음통영 -0.2℃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5.8℃
  • 맑음진주 -6.1℃
  • 흐림강화 -0.5℃
  • 맑음보은 -7.4℃
  • 맑음금산 -7.3℃
  • 맑음김해시 -1.5℃
  • 맑음북창원 -1.9℃
  • 맑음양산시 -1.2℃
  • 맑음강진군 -5.0℃
  • 맑음의령군 -8.7℃
  • 맑음함양군 -8.3℃
  • 맑음경주시 -5.7℃
  • 맑음거창 -9.0℃
  • 맑음합천 -6.3℃
  • 맑음밀양 -6.1℃
  • 맑음산청 -7.0℃
  • 맑음거제 -1.8℃
  • 맑음남해 -0.8℃
기상청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5%에서 1%로 대폭 인하

 

[경남도민뉴스=김용욱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기로 27일 열린 제4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결정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통상 5% 이상의 요율을 적용해 왔으나,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피해뿐 아니라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깊이 공감한다”며 “임대료 인하와 환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안내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