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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여금고 압류로 체납세 징수 실효성 강화

시,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봉인 조치 나서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주시는 최근 고액·상습 체납자가 이용 중인 세종·전주·남원 등지의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압류·봉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 중인 총 14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는 압류·봉인된 대여금고에 대해서는 14일간의 납부 독촉 기간을 부여했으며,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기관 대여금고뿐만 아니라 예금과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납세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며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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