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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라남도와 금연구역 합동 점검·단속 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및 금연구역 시설 기준 등 지도·점검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광양시보건소와 전라남도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광양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청사, 게임제공업소, 청소년활동시설, 도시공원, 일반(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점검은 주간과 야간을 병행해 실시하며,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시설 기준(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 등) 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미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흡연자 스스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자제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단속과 금연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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