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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5년 2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실시

11월 12일~12월 2일, 대형 건설사업장 20곳 대상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5년 제2차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울산시와 지역건설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6명 규모의 조사반이 맡는다.

 

조사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 중점 관리 대상인 20개(공동주택 17곳, 플랜트 3곳) 민간 건설사업장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의 적정성 △무등록·무자격업체 하도급 여부 △건설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차비 지급 적정 여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적정 지급 여부와 지역업체 우대 발주 실적을 중점 점검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1차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미흡 등 10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하도급의 적정성, 지역업체의 참여, 불공정 하도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건설산업 질서 확립과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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