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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위원장, 세종에서 개최된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안건 제출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안건 채택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대한민국시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11월 25일(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청북도 추가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최근 서울·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24년 서울 남산순환로 버스 전복사고, 2022년 울산의 빗길 전복사고 등 미끄럼방지포장의 마찰력 저하로 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 또한 전국 지자체의 미끄럼방지포장 관리 실태가 기준치 미달과 방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 위원장은 “미끄럼방지포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지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마찰력이 떨어져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국가 차원의 정기점검 제도 도입과 표준화된 관리기준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의 점검주기·성능검증·유지관리 기준을 법제화하기 위한 '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 및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의 성능시험 기준 강화 △친환경·고마찰 신소재 적용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마찰계수 정기점검 및 DB 구축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회적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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