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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1년 유예…시민 부담 완화

2026년 1월 인상분 1년간 유예…2027년 1월부터 적용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1월 예정됐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1년간 유예해 시민 부담을 완화 시켜주기로 했다.

 

시는 당초 지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6년 1월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논의와 시의회 조례 개정을 거쳐 인상 시점을 2027년 1월로 확정했다.

 

내년에 인상이 예정됐던 가정용 기준 상수도의 톤당 요금은 700원에서 760원(9%↑), 하수도는 330원에서 430원(29%↑)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었다.

 

향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인상분은 유수율 제고, 싱크홀 예방 등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쓰일 예정이며, 단계적·장기적인 요금 인상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 유예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 시민들에게 미리 홍보하고 안내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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