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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15일까지 연장

주소지 관할 농협서 신청…가격 상승분 80% 이내 보조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전라남도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청 기한은 11월 30일이었으나, 영농 일정에 따른 비료 구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연장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농가의 생산비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선할인 판매하고, 정부-지자체-농협 등이 사후 분담해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최근 2년간 평균 비료 구매량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별도의 사업 신청 절차 없이, 도내 무기질비료 사용 농가는 평소 이용하던 농협에서 비료를 구매할 때 보조금이 자동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은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이 구매 기한에 할인된 무기질비료를 구매해 농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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