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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6년 외국인주민 대상 출입국업무 지원 연중 수시 접수

2023년 시범 도입 후 2025년 585건 지원, 1건당 최대 10만 원 지급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제천시가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출입국 업무 대행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23년 시범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 총 585건의 업무를 지원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올해도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1건당 최대 10만 원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비용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의 민원 업무 대행 처리에 필요한 상담 및 수임료이며, 정부에 납부하는 심사 수수료와는 별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직접 관내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 사무소(2곳)를 방문해 체류 기간 연장, 자격 변경 등의 업무를 의뢰하고 비용을 우선 납부한다. 이후 민원 처리가 완료되면 해당 대행기관이 제천시에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2025년 말 기준 제천시의 장기 체류 외국인 인구는 3,892명으로, 체류 관련 민원 서비스를 다각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정착 지원 프로그램과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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