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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규모농가청년농에 농기자재비 지원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서 접수 … 농가당 최대 15만 원 지원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영농비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도내 소규모농가와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경지면적(시설재배면적 포함) 0.5㏊ 이하 소규모 농가(경영주)다.

 

정부의 ‘청년농 3만명 육성’ 정책과 연계해 도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중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농업인(경영주만 신청 가능)도 면적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생산자 중심의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품목별 자조금 가입 농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방식이 일부 조정됐다.

 

‘신규 농가 우선 선정 원칙’이 새롭게 적용돼 각 지원 순위별로 최근 3년(`23~`25)간 본 보조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품목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입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 원 이하의 소모성 농기구다. 농기자재 구입비 5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농기계 등 시설 장비(50만 원 초과), 면세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제주도는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 말부터 농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어려운 영농 여건 속에서 소규모 농가와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지원을 추진한다”며“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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