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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창원시장,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대책 마련할 것"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주문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구성 등 감정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민원콜센터 상담원 인권보호’, ‘유통업 종사 여성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 등의 정책을 통해 감정노동자들이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에 노력해왔고, 지난 3월에는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안상수 시장은 “우리가 감정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례도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더해 이제는 종합적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노동자와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시장은 “최근 문을 연 ‘평화인권센터’와 연계해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면서 “나아가 한 통신사 고객상담 센터에서 전화 연결 시 상담사의 가족이 직접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는 ‘마음 연결음’을 시행해 폭언민원이 대폭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시 민원콜센터와 산하기관 민원실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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