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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노인회 대상 장사법 바로 알기 교육

18일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어르신 100여명 참석, 묘지 설치 기준 절차 등 장사법 교육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18일 오전 10시 대한노인회 함양군지회 회의실에서 어르신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장묘문화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련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함양군청 주민행복지원실 김진철 노인복지담당이 강사로 나서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김진철 노인복지담당은 사설묘지의 설치기준과 처리절차, 토지 관련 전용 허가 등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법에 대해 어르신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으며, 일반적인 설치비용 등도 함께 소개하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도 미연에 예방했다.

특히 개정된 장사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최근 들어 불법묘지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금전적 시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무허가 묘지설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연2회) 등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허가 후 설치를 당부했다.

김진철 담당은 “오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무허가 묘지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사법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청정 함양의 자연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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