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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강력한 불법 주·정차 단속 펼친다.

경찰서와 합동 오는 16일부터 고질적 위반·방치차량 강제 견인 등…15일까지 홍보활동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읍 시가지의 무분별한 주·정차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주·정차 질서 정착될 때까지 군청 교통행정계와 함양경찰서 교통관리계 등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소방차량 등의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대형 재난사고 우려 등이 상존함에 따른 특단의 조치다.

군은 현재 단속활동을 평소와 같이 실시하면서 이와 별개로 오는 15일까지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16일부터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회전교차로~동문사거리~제3교(1구간), 칠구식당 앞~남양떡방앗간(2구간) 등 고질적 위반차량 및 장시간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절차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강제 견인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읍 시가지 12곳에 주·정차 금지구역 합동단속 실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차단속 및 견인 예고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주·정차 위반 금지 관련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영진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함양군민과 함양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함양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숙한 주차의식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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