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4.9℃
  • 구름많음서울 -9.0℃
  • 맑음대전 -9.0℃
  • 구름조금대구 -6.6℃
  • 구름많음울산 -4.5℃
  • 구름많음창원 -2.5℃
  • 구름조금광주 -5.5℃
  • 구름많음부산 -1.9℃
  • 구름많음통영 -0.8℃
  • 흐림고창 -5.5℃
  • 흐림제주 2.9℃
  • 흐림진주 -8.3℃
  • 맑음강화 -10.3℃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8℃
  • 구름많음김해시 -4.6℃
  • 구름많음북창원 -2.3℃
  • 구름많음양산시 -4.0℃
  • 흐림강진군 -2.6℃
  • 흐림의령군 -10.5℃
  • 흐림함양군 -7.9℃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창 -10.6℃
  • 흐림합천 -8.3℃
  • 흐림밀양 -7.9℃
  • 구름많음산청 -8.2℃
  • 흐림거제 -1.1℃
  • 구름많음남해 -2.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함양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 운영

24일부터 1주일간, 3건·과태료 30만원 이상 영치…지방세 체납액 일소·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함양/최병일) = 경남 함양군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24일부터 1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군의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체납금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열악한 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으로, 담당부서의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