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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 실시

관내 공적자료 미보유자 139명, 농어업인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현지조사

 

(거창/조현광 기자) = 거창군은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자격요건 확인이 강화됨에 따라 자격요건 부적격자 확인과 신규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2018년도 상반기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각 공단에서 현재 건강·연금보험료 경감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 관련 공적자료 미보유자로 확인돼 지자체에 조사 의뢰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거창군은 공적자료 등록 내역이 없는 139명(건강 92명, 연금 47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11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거주 여부 및 농어업 종사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결과 자격요건 부적격자로 최종 확정되면 지원 제외와 함께 자격요건 해지 시점에 따라 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다.

한편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서 보험료지원 혜택을 받지 않는 자는 각 공단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읍·면 등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 거주, 농업경영체등록, 부과점수 2,500점이하 등으로 세부 지원요건은 각 공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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