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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산 특별사법경찰, 비산먼지 배출 공사장 14곳 적발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야적물진방진덮게 미설치 등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5월 대규모 건설·건축 공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 비산먼지발생 신고 대상 사업체 80여 곳에 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4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PM-10) 주의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가 9번이나 발령된 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는 등 대기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이에 부산 특별사법경찰은 시민들의 안전한 환경권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결과 ▲5곳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미신고 ▲9곳은 야적물진 방진덮개 미설치, 분사도장 시 방진시설 미설치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을 손쉽게 수행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강행하는 등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비산먼지발생 사업장뿐 아니라 소규모 운영중인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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