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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하세요

함양군, 8월3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3천만원·법인 5천만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1%

 

(함양/최병일) = 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오는 8월3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2018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31억4,900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3.0%인 3억9,300만 원이 배정됐다.

지원사업은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개인 3,000만 원, 법인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해야한다.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오는 8월 3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은 심의를 거쳐 8월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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