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흐림동두천 -4.0℃
  • 구름많음강릉 -1.1℃
  • 서울 -1.4℃
  • 대전 -2.1℃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2.2℃
  • 맑음창원 -1.4℃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0.3℃
  • 맑음통영 -0.5℃
  • 구름많음고창 -4.2℃
  • 맑음제주 3.4℃
  • 맑음진주 -6.4℃
  • 흐림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6.1℃
  • 맑음금산 -6.5℃
  • 맑음김해시 -2.0℃
  • 맑음북창원 -1.8℃
  • 맑음양산시 -3.9℃
  • 맑음강진군 -5.7℃
  • 맑음의령군 -7.9℃
  • 맑음함양군 -7.0℃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창 -8.0℃
  • 맑음합천 -4.9℃
  • 맑음밀양 -6.9℃
  • 맑음산청 -6.0℃
  • 맑음거제 -2.3℃
  • 맑음남해 -1.2℃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김해공항 BMW 사고', 과속사고로 결론

제한속도 3배 초과·최고 131km 추정

 

(부산/최록곤 기자) = 부산강서경찰서는 지난 10일에 발생한 김해공항 BMW사고를 과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2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42·남)씨는 지난 10일 김해국제공항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택시운전기사 B(46·남)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총 2회에 걸쳐 합동 감식을 실시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수사·EDR분석 결과·약물 투약여부 등 확인·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A씨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확인됐다.

국과수 감식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40km이하 구간인 국제선 출국장 앞 일방통행로에서 제한속도 3배를 초과한 최대시속 131km로 달린 것으로 추청된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3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