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김은경 기자)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법적 교육이수 기한 내 이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와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 대표전화(1899-4819) 또는 거창소방서 소방행정과(940-9234)로 하면 된다
거창소방서 관계자는 “실무교육 미이수로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