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기상청 제공

설마와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한형동
▲ 마산동부경찰서 경무계 경장 한형동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이른바 ‘윤창호법’이 전격 시행됐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은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형법 제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 또한 강화되었다.

이밖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음주단속 적발 기준을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2% 이상’으로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로 적발될 수 있으며, 현행 음주단속 3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하던 것을 2회로 축소하여 그야말로 음주운전은 더이상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졌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회식을 비롯한 각종모임으로 인하여 음주 운전으로 적발 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음주문화는 교통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경찰청에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척결하기 위해 음주사고가 잦은 지역 및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매주 주말야간에는 전국에서 동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는 설마와 예외가 없다.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내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음주 문화가 하루빨리 개선되어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때이다.

네티즌 의견 0

0/300자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거창군, 일본뇌염 예방 위한 방역·홍보활동 강화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난 24일 경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처음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모기 매개 감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일본뇌염 주의보는 제주 지역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올해 처음 확인됨에 따라 발령된 것으로, 전년도보다 3일 빠른 시점이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해 모기 개체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릴 경우 심각한 신경계 증상을 동반하는 일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기(유충)서식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과 예방수칙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 △모기 활동이 활발한 4월~10월 야간 시간대 활동 자제 △외출 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사용 △방충망 점검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 일본뇌염은 특화된 치료법이 없어 예방접종과 모기물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특히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