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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하동군, 자동차세 3건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대포차량 일제 영치

 

(하동/최광용 기자) = 하동군은 체납자의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다만 2건 이하 체납차량이나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에 앞서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

3월 현재 3건 이상 체납한 차량의 체납액은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약 40%이고, 3건 이상 체납차량 대수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약 14%다.

또한 대포차량은 세금․과태료 체납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체납 해소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번호판을 영치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 및 소유자(또는 점유자) 인도명령 후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그러나 노후 자동차로써 환가가치가 낮은 차량은 차령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한다.

군은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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