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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확! 낮춘다

-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으로 이용자들의 사용료 부담 경감 -

 

(진주/최광용 기자) = 진주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대폭 인하하여 조례 공포와 함께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적극 반영하여 다수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용료를 대폭 인하 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주요 조정내용은 천연잔디 축구장 사용료가 3시간 기준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3시간 기준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풋살구장은 1시간 기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문산실내체육관, 상평동 진주생활체육관 사용료를 1일 1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초전동 진주실내체육관 사용료를 1일 2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하했다.

다만, 문산실내체육관, 상평동 진주생활체육관 개인 연습사용료가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반영 1회 2시간 기준 9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원 인상했다.

시는 공공체육시설 중 축구장·풋살구장·실내체육관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 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공체육시설 휴관일이 명시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며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기간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통한 상위법령 위반항목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감면에 대한 특혜소지를 개선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임신한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도 조례에 신설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육도 복지다”라는 슬로건아래 공공체육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인프라 확충, 시설물 정비,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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