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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6,928건 121백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거창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928건, 120,892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금)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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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