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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 위원회 월 2회 외부식당 이용하기로 결정

박대출의원 제안 적극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월 2회 이상 구내식당 사용을 제한하고, 외부식당을 이용 할 계획이라고 박대출의원실에서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지난 22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종 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저작권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월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 장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오승종 위원장이 “저작권위원회가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박 의원 제안을 적극반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월 2회 이상 외부식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3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내 구내식당(집단급식소)에 대해 의무휴업일 도입과 이전지역 교육·문화 시설 이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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