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은 2015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 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1% ~ 2.2%의 차등세율을 적용·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 개편된 과세체계를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진 사항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가 첨부서류로 추가 되었고, 재무제표 등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간소화 되었으나 신고납부 기한내 미제출 시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됨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거나,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면 된다.
조종섭 재무과장은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인터넷 접속 과부하 및 금융기관 업무 집중으로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간 내 신고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