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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 반드시 징수한다

-체납자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등-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는 오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 지방세 징수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지난 10월중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제 발송, ‘체납징수 기동반’ 편성․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질체납차량 인도 공매처분, 고액·고질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등 강력 징수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건당 30만원 이하 소액체납분에 대해 읍·면·동별 체납액 줄이기 평가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읍·면·동은 징수 실적에 따라 포상 실시 등 체납액 줄이기에 일선 읍·면·동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관외 고액체납자 납부 독려 위해 ‘체납징수 기동반’을 활용 타 시·동 군을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입장 반영한 징수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 만들어 나갈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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