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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하동군, 재년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 배출`수집`운반`살포 등 전 과정 실시간 관리

(하동/설영효 기자) = 하동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중 돼지분뇨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군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종합사회복지관 강의실에서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또 한국환경공단 지원으로 가축분뇨 배출자 차량 2대·액비자원화조합 차량 5대 등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하고, 수집운반업체 차량 1대는 이달 중 장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내년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내년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법, 절차 등 운영관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영업자와 농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은 “내년부터 전자인계시스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돼지사육농가와 가축분뇨 재활용·수집운반업체의 적법한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 액비살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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