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강호동)는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교단체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종교단체들을 대상으로 당해 부동산을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방세법의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면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5년 동안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70여 건이며 감면금액은 12억원에 달한다.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마산합포구 세무과는 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현지 출장을 통해 감면목적에 맞게 이용되는지 여부 등의 토지이용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김경곤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발굴해 과세형평성 및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