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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의창구,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해서 박차가하다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시간연장어린이집 운영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 의창구(신용수 구청장)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가구의 보육편의 증진을 위해 '시간제보육 어린이집'과 ‘시간연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 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간제보육은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 받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고자 하는(6개월∼36개월 미만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세대의 영아가 이용 가능하며 시간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기본형(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의 경우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의 경우 월 80시간 이용가능하다. 의창구는 명곡동 소재 ‘다솔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 이용 어린이집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형보육은 오전 7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 사이인 기준보육시간을 경과해 최대 24시까지 시간을 연장하는 시설로 의창구에는 59개소가 지정, 운영돼고 있어 맞벌이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간연장형 운영시설은 임신종합육아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육시설을 옮겨 이용하는 아동과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월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의창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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