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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효과’로 청렴을 실천하다

 

조선왕조때 청렴결백한 관리들을 찾아내어 포상하고 자손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를 청백리록이라 했다. 청백리록은 총 218명을 배출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황희 정승이 있다. 3대의 임금을 모시면서 30년 동안 영의정을 지냈고 훗날 조선 최고의 재상으로 불렸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했으며 사리에 밝고 정사에 능했지만 때로는 소신을 굽히지 않아 왕과 다른 대신들의 미움을 사서 좌천과 파직을 당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황희 정승이 얼마나 청렴했는지에 대한 유명한 일화는 너무 많지만 간단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황희 정승은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은 한 벌 밖에 없었다고 하고, 비가 새는 초가집에 살았으며 딸이 혼인할 돈이 없어 시집을 못 가자 세종이 공주처럼 혼수품을 마련해 줬다는 일화에서 얼마나 청렴한 공직 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청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황희 정승처럼 옷은 한 벌 밖에 없고 비가 새는 초가집에서 사는 것이 청렴한 것일까? 청렴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청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병무청 공직자에게 필요한 청렴이라는 것은 공정한 병역이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병무청은 ‘병무청 공무원 행동강령 기준’을 강화하고, ‘부패 예방․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다. 또한, ‘청렴 병무청 선포식’, ‘청렴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청렴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으며, 청렴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부패경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청렴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4년(2012년 ~ 2015년) 연속 1등이라는 우수한 실적을 올렸으며, 2016년에는 병역법을 개정하여 고위공직자 병적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추적관리는 등 공직자에 대해 투명한 병역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더 유명하다.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하고 2012년 발의한 법이어서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을 설정하는 등 공직생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라고 본다.

김영란법은 또한 ‘더치페이법’으로도 불린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더치페이’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앞다투어 ‘더치페이’ 앱을 개발하고 있다. 식사를 하고 난 후 모임 이름과 참석자, 총액만 작성하면 자동으로 회비가 작성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수신자와 금액, 암호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21일 경남병무청에서는 직원들과 함께 ‘생각체력+’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이 자리에서 ‘더치페이앱‘을 한번 활용해 보기로 했다. 더치페이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다소 어색했지만,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넛지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넛지(nudge)는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뜻으로 ‘넛지효과’는 강요에 의하지 않고, 유연하게 개입함으로써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을 행동경제학자인 리처드 탈러 시카고대 교수와 선스타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공저인 <넛지>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말이다.

청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그러한 생활이 몸에 베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청렴함을 실천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병무청에서는 전 직원들이 항상 청렴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넛지효과’를 몸소 계속 실천해 나갈 것이며, 필자를 포함한 직원 개개인의 작지만 큰 노력들을 모아서 ‘청렴 경남병무청’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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