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1℃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2℃
  • 맑음창원 4.0℃
  • 구름많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통영 7.7℃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진주 -2.5℃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5.0℃
  • 맑음김해시 2.6℃
  • 맑음북창원 2.6℃
  • 맑음양산시 3.1℃
  • 흐림강진군 1.4℃
  • 맑음의령군 -4.1℃
  • 맑음함양군 9.1℃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창 5.3℃
  • 맑음합천 -1.8℃
  • 맑음밀양 -2.7℃
  • 맑음산청 -1.3℃
  • 맑음거제 5.9℃
  • 맑음남해 5.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경남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시행

9월1일부로 기존표시 사용 시 과태료 부과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기한을 오는 8월31일 만료하고, 9월1일부터 기존표시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주차표지 명칭이 변경돼 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기능 표지’를 ‘원형 모양의 노란색과 흰색 주차가능 표지’로 변경하게 된다.

본인 또는 가족이 기존의 주차표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시군별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교체 발급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교체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교체 발급을 완료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1일부터는 변경된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는 물론,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나 차량번호가 다를 경우에도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