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최병일) = 거창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겨울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등 피난약자시설 화재예방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은 자력 대피가 곤란한 수용인원이 많은데 반해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돕는 인원이 적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방관계법령이 2015년 6월 30일 개정돼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의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재 대피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소방시설을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같은 대피훈련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을 키울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