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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경남도민뉴스=이돈휘 기자] 구미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8,273건 10억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원 부터 45,000원, 읍·면지역인 경우 4,500원 부터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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